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5년 9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씩 마실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합리화하며 매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해치고 있었다.
영덕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수차례 ‘출석하여 면담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매일 음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덕보호관찰소는 A씨의 재범방지, 알코올중독치료 등을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징역 1년을 교정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영덕보호관찰소는 지역민의 안전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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