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4월 21일 강 의원과 만나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A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A씨에게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으나 A씨는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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