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마련으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의 부과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옥상 비가림시설과 관련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감경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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