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남구는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79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 이번 장려금은 출산 이후 양육 단계에서 체감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 축을 ‘초기 비용 지원’에서 ‘돌봄 참여 확대’로 넓히는 조치다.
구는 지난해 7월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다. 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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