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음식점 중심의 상권들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되면서, 침체된 골목상권 분위기 전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 상권 규모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축소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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