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 5. 19. 오전 1시 26분경 대구 O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새X’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5·18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다 …(후략)”라는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5·18민주화운동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불법적·집단적 폭력을 행사한 폭동이 아니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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