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밀수입기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30,000원 × 1,179건 + 밀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20,000원 × 11건= 벌금 35,590,000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3억9585만9220원의 추징 및 추징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신발 및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마치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신발 및 의류 등을 구입한 후,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반입 방식으로 밀수입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부터 2023. 6. 15.경까지 사이에 총 1179회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원가 합계 244,360,161원(189,693달러) 상당의 물품(신발)을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2023. 6. 9.경 합계 2,655,641원(2,008달러) 상당의 물품(모자)을 11회에 걸쳐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통관 및 관세 등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밀수입 기간, 횟수, 물품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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