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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2025-12-28 11:17:19

부산지법 동부지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동부지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559만 원을 선고했다.

밀수입기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30,000원 × 1,179건 + 밀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20,000원 × 11건= 벌금 35,590,000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3억9585만9220원의 추징 및 추징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신발 및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마치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신발 및 의류 등을 구입한 후,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반입 방식으로 밀수입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부터 2023. 6. 15.경까지 사이에 총 1179회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원가 합계 244,360,161원(189,693달러) 상당의 물품(신발)을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2023. 6. 9.경 합계 2,655,641원(2,008달러) 상당의 물품(모자)을 11회에 걸쳐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통관 및 관세 등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밀수입 기간, 횟수, 물품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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