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것을 넘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아내)로 하여금 경찰서를 방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거짓 자수를 하게하는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변상,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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