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2월 18일 부산 OO구 소재 OO금거래소에서 “4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고 하며, 우선 1억 원을 송금한 금 구매자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 A씨(60대·남)는 며칠 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물로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금거래소에 가서 금을 구입하여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속아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하는 등 급히 4억 7천만 원을 마련해 부산 OO구 OO 금거래소에 금을 구하려고 연락했고, 이 중 1억 원을 먼저 송금했다.
금거래소의 관계자 B씨는 A씨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 사칭 범인과 출동한 형사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진짜 형사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결국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연락하여 인근 경찰서에서 만나 형사 신분을 확인했다.
아울러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예금 자산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피해자 재산의 안전을 확보했고, 금 거래소 관계자 B씨도 송금받았던 1억 원을 흔쾌히 돌려주었다.
한편 같은 날 “친구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금융기관 11개소를 탐문 끝에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 C씨(70대·여)를 특정, 피해자 집에 임장해 피싱범들에게 전달할 현금을 분류하는 피해자를 대면해 설득한 끝에 피해를 예방했고, 인근에서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싱 조직 수거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 경찰청은 일반시민 대상 홍보는 물론 금융기관, 금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최근 피해사례, 예방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경찰 신고 등 적극적 대응을 안내하고 있다.
또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속았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이나 금거래소 등에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적극 알린다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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