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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2025-12-24 10:14:15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개즙을 축사 급수통에 살포해 섭식장애를 일으켜 소 무게를 30kg감소시킨 후 이득을 챙겨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축산물 가공,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 A와 공거 교제하면서 같은 일을 사람이고, D는 C의 요청에 따라 소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경북, 경남, 전북 등지에서 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에 식수를 급여하는 급수통에 소의 담즙을 살포하면 그 냄새로 소가 물과 사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결과 단기간에 소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는 현상을 이용해 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소 사육농가를 몰래 방문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의 무게를 가볍게 한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 사육농가'를 속여 가벼워진 소의 무게에 따라 소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소를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2020. 12. 22. 경북 안동시 E면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축산에 방문해 피해자가 사육하는 한우 59마를

1kg당 11,3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위 장소를 재방문해 소를 보러왔다며 피해자 등의 주위를 분산시킨 후 C가 미리 준비한 소 쓸개즙을 그곳 축사 급수통에 살포해 그곳에 있던 소 20마리가 그로부터 24시간 동안 물과 사료 등을 섭취하지 않아 마리당 약 30kg 가량 무게가 가벼워지게 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소 20마리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약속한 kg당 11,300원으로 산정한 소 매매대금 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소한 체충에 관한 소 매수대금 678만원(=11,300원X30kgX20마리)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고인들은 2023. 2. 22.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F축산에 방문해 한우 137마리를 1kg당 10,2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 20마리의 무게를 마리당 약 30kg가량 가벼워지게 한 후 소 10마리를 매수하면서 매수 대금 3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음 날 소 10마리를 그대로 가져가려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되가져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소 쓸개즙을 급수통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소들이 상당기간 물, 음식을 취식하지 못한 ‘섭식장애’를 일으키게 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했으며, 공모하여 동물에 고통을 주어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A는 C와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는 사기죄와 법조경합(흡수관계)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가 C와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시키자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C가 함께 타고다녔던 차량과 C의 주거지에서 소 쓸개즙이 들어 있는 페트병이 다수 발견된 점, 범행의 당위성을 주장한 근거를 공유한 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주의하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작성되자 C가 이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해준 점 등을 들었다.

또 법조경합(흡수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 사건의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는 사기죄의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여야 하고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어야 하는데, 각 범죄는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의 단일성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사기죄와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는 행위의 단일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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