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6. 30. 가석방되어 2023.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4. 오후 4시 33분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경리주임에게 “이 XX놈아 눈깔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 같은 날 오전 5시 55분경부터 오후 4시 48분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3분경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회장 XX놈이, 개XX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달래려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경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고 공연히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업무를 중단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D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의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된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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