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학생에게서 금품 협박까지 받는 등 '무너진 상아탑'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3명)와 조교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서 교무처에 제출했다.
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하고자 성적까지 조작했고 이들은 학생 중 일부로부터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한편, A씨 등을 협박한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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