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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