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NPO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을 반겼다. 그동안 부족했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익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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