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라 C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21.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을 이용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거실, 출입문 방향으로 옮겨붙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녀를 포함한 4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빌라 건물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5. 4. 2. 오전 11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1)가 흡연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XX가 또라이 XX가 X만한 XX가 패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죄는 자칫 무조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이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떄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의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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