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경 경상북도 OO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5. 6. 26.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7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2024. 6.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로 처벌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5. 10. 10.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