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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극상,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2025-12-18 10:58:21

사진=권상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권상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 조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조직의 생명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확고한 기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닌 심각한 군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군하극상 행위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사기 진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폭행이나 모욕죄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군형법은 명령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며, 상급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군하극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제52조의3은 상관에 대한 모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죄는 일반 형법의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와는 달리 그 주체와 객체가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여기서 상관이라 함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급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책상 상급자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가령 비록 계급이 같거나 낮더라도 지휘 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은 상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발생하거나 부대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행해졌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직결되는 군사 기밀이나 작전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하극상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상관에게 폭언을 한 경우에도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부하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하는 행위(항명죄) 역시 군하극상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된다.

엄격한 법 적용은 군 내부의 질서 유지와 위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형사 처벌과 별도의 징계 처분이나 인사 조치도 내려진다.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고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군 생활 전체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 변호사는 "군대 내 군하극상 사건은 조직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군형법상 중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감형 요소를 찾아야 한다. 군형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한 처벌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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