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어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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