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홍콩에서 운전사로 일하며, 배우자, 딸 1명과 함께 거주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입국장 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항공기 기탁수하물로 보낸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 수취대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했다.
성명불상자는 2024년 8월 12일 오후 1시 25분(현지시각) 8개의 투명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진공 포장한 필로폰 약 19,898.58g(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적의 여행객인 B의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장해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4년 8월 13일 오후 3시 30분 인천공항 입국장 내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4시 51분 해당 캐리어를 수령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합947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500 판결, 권순형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위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홍콩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2006. 10. 19.경 징역 4년 4개월을, 2014. 2. 14.경 징역 15년 4개월을 각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