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지난 11월 초 사건을 접수해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입증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1월 사이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보험청구 1건, 현금 10건)했다.
또 같은기간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B씨와 함께 심야시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해 정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금전을 5회 갈취하는 등 총 16건의 범행을 통해 500여만 원을 편취 및 갈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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