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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는 법... 채권추심의 첫 단추 ‘채무자 재산조회’ 전략

2025-12-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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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채권자들이 많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판결문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다. 받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민사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지,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로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던 채무자들도 막상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변제 협의를 요청해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회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다림 대신, 전략적인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강제집행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과 신용정보사를 통한 ‘신용조회’로 나뉜다.

첫째,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를 법정에 세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하게 하는 절차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무기는 강력한 제재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현금 외에도 보험,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자산 내역을 포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정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실무에서 보다 신속하게 활용되는 방법은 ‘채무자 신용조회’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대출 및 연체 이력, 개설된 계좌 내역, 파산·면책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하는 수단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주거래 은행’을 추정해 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채권추심은 타이밍 싸움이다. 법원 절차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가 빠른 신용조회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고, 즉각적인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또한 신용조회 과정에서 발송되는 통지서(내용증명)를 받은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물론 신용조회만으로는 계좌의 정확한 잔고 액수까지 알 수는 없다. 이는 압류 추심 신청 후 은행(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받아봐야 확인 가능하다. 또한 코인이나 일부 특수 자산에 대한 조회는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재산조회’는 채권 추심의 첫 단추로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단정 짓지 말고,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시에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내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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