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일방적인 관심을 스스로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해당 영상은 12월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 및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와 지하철 2호선 내 전광판에 송출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도부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 검사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 청구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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