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