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전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종결 후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재판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돼 2월께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