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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2025-12-15 08:35:30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피고인 A(40대·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2169만1000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경무원 피고인 B(40대·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2,886만 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이와 함께 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2020. 11. 25.자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피고인 D(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경찰서 생황안전계 소속으로 풍속단속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C는 대구경북일대에서 유흥주점, 마사지업 등을 운영하거나 여성 접객원을 풍속업소에 공급하는 일을 했고, 피고인 D는 대구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 유흥주점 등을 운영했다.

피고인들은 소개로 상호 친분을 맺게 됐고 함께 해외 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거나 별장으로 여행가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만남을 갖고 수상스키나 제트스키를 함께 타러가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A로부터 사전에 단속 정보를 제공받거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게 하고, 추후 단속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A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2019. 9. 10.경부터 2020. 3. 11.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169만1000원 상당(C에게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에 대해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 120만9000원을 초과)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해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인의 모친 L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C로부터 100만 원을 손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0. 3. 4.경까지 13회에 결쳐 합계 1,400만 원의 범죄수익 등을 L명의 계좌로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B는 2019. 8.경 불상지에서 영천시 야○동에서 진행 중인 ‘야○○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피고인 C가 시행사 본부장으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위 사업에 참여하여 돈을 좀 벌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C는 향후 개발이 예정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를 매수하는데 피고인을 참여시켜 피고인이 대상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C는 위 토지 전매시까지 토지매수를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피고인의 몫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했다.

이에 피고인 B는 C와 함께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2019. 8. 28.경 영천시 야○동 4필지(2,191㎡)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누나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했다.

계속해 피고인 B는 C로부터 2019. 9. 30.경부터 2024. 7. 28.경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8,6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토지매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지분 1/3에 해당하는 2,88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해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각 뇌물을 공여하고 사실은 경찰관 P. M이 피고인 D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을 무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C의 무고범행을 용히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B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직무의 상대방인 업소 및 그 관계자에 대한 사적접촉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풍속업에 종사하는 C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등의 취득을 가장하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동료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C의 무고범행에 가담하기가까지 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부정한 처사에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비교적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며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 상실 등의 불이익을 입을 것이 에상 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그 뇌물공여 경위, 공여한 뇌물의 액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무고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시실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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