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주사 이모’ 사건의 핵심은 시술자의 자격 문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 의대 출신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도 장소 문제가 남는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가 허가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예외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 요청에 따른 왕진, 국가·지자체의 공익상 요청, 가정간호 네 가지뿐이다. 단순 피로 해소나 미용 목적의 자택 방문 진료는 정당한 왕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비대면 처방과 대리 수령 문제는 또 다른 유형의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며, 처방전은 환자 본인에게 내주도록 명시한다. 매니저를 통한 대리 수령은 이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규제되며, 의사의 적법한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의료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외 부적절한 진료, 비대면 처방, 약물 대리 수령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유명인이 불법 의료행위를 수용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다.
의료법은 검증되지 않은 시술과 약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의료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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