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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2025-12-12 14:12:39

경찰, '정보유출' 쿠팡 압수수색 강제수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경찰, '정보유출' 쿠팡 압수수색 강제수사.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LKB평산은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한번도 적용된 바 없다.

3천37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다른 로펌도 피해자를 대리해 잇달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7일 이용자 1만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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