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찬대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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