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치된 A씨는 절도 등으로 2024년 6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며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강제 구인됐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0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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