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라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존재, 혼인관계 파탄 여부, 정신적 손해 발생 등이 충족돼야 하며, 각 요건이 부족할 경우 청구액이 줄거나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만남이 혼인 파탄 이후에 시작된 경우, 또는 상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피고가 불리하지 않게 판단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송 초기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충동적인 사과 문구나 합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반응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기록 삭제 역시 ‘축소·은폐 시도’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만남 경위 및 인식 과정을 정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판례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합의·조정·소송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단순한 도덕 논쟁이 아니라 사실·증거·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분쟁”이라며 “피고 역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구조화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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