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박모(29)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 계획적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수도 많고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ㅍ편, 총책 박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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