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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