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해 2021. 9. 17.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010-****-****’ 번호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총 1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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