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총책 A씨는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부총책 B씨(20대·남, 구속)은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모집책 4명(2명 구속)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혐의, 출동팀 5명(5명 구속 / 5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은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계좌제공자 14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다.
이들 조직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제공자를 모집해 1개당 50~1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국내외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 상당을 세탁했다.
특히 A씨, B씨, 출동팀 등 일부 조직원들은 지난 5월 사하구, 6월 경기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계좌 제공자 2명을 각 감금해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해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계좌명의 제공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명의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고 있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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