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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