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이 보행자의 위법행위로 시작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도로 구조, 보행자의 진입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도로, 가로등이 충분한 도로, 보행 유동이 많은 지역 등에서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주의 의무가 더 엄격하게 해석된다. 이로 인해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 지자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야간 무단횡단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과실 비율은 신호기 유무, 횡단보도와의 거리, 보행자의 급진입 여부, 시야 장애 등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과실 산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보험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 전략 역시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경위가 단순해 보이더라도 법적 분석은 매우 복잡하다”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과 주의 의무 이행 여부가 최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진술이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예측 가능성, 도로 구조, 조도, 차량 속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문가가 개입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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