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융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사유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3. 6.경 불상의 이유로 직장을 휴직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사실싱 무직상태로 생황하게 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7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됐고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는 등 더 이상 금원을 마련할 곳이 없어지게 되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해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소지한 채 2024. 11. 7.경 기차를 타고 김천시로 내려와 모텔서 숙식을 했고 휴대전화로 ‘자살로 위장한 타살’, ‘제주노부부 살인사건’, ‘대한민국 살인마’, ‘목 옆 기절’ 등을 검색하며 저항할 경우 살해하기로 했다.
그런 뒤 김천시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색하던 중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남성인 피해자(31)가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2024. 11. 12. 오후 5시 55분경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10회 이상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기존 계좌비밀번호를 임의의 비밀번호 6자리로 변경해 가지고 갔다.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2024. 11. 15.경까지 합계 158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또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2024. 11.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절취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신규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47. 11. 18. 오전 10시 16분경 포항과 울등도 사이를 왕복하는 여객선을 예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이용대금 16만4200원을 결제했다.
2024. 11. 19. 낮12시경 살해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사체를 렌터카에 싣고 제3의 장소에 유기하려고 했으나 사체의 무게가 무거워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집에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철저히 은닉하기도 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4. 15. 선고 2024고합180, 2024전고14병합 판결, 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잦은 거짓말, 타인에 대한 눈속임, 후회 및 죄책감의 결여 등의 특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원심(2심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2025전노11병합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청소년기에는 비행 문제없이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면서도,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법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살해행위를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해행위에 나아갔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으며,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큰 충격과 비통함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사형 선고)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삼촌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 또는 자수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양형에 고려할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시 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매몰차게 몰아내며 시비를 거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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