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범이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늦은 시간까지 과음한 뒤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느끼지만, 체내에는 여전히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다. 출근길 단속에 걸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찰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당시의 음주량, 운전 거리, 대리운전 호출 여부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는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증거가 남는 범죄이기에 혐의를 다투기보다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라며 "사건 초기부터 청주형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찰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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