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했다.
피고인은 2025. 5. 30.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 국제공항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유리에 부착해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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