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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마약류 취급하고 무속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부부 '아내 집유·남편 실형'

2025-12-08 12:46:35

부산지법 동부지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동부지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마약류를 취급하고 무속인으로부터 배우자를 험담하는 것에 화가나 협박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속인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마약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80만 원을 추징하되 그 중 40만 원은 피고인 B와 공동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위 죄명에다 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하되 그중 40만 원은 피고인 A와 공동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합성대마로 의심되는 녹색가루가 들어있는 투명비닐 지퍼팩, 아이폰 2대, 유심, 소변, 모발, 투명 비닐봉투에 든 녹색 마른 잎 등은 몰수했다.

-부부인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취급했다.

피고인들은 2024. 5. 17. 2024. 6. 7. 총 2회에 걸쳐 채팅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합성대마를 매수했다.

또 2024. 6. 14.까지 합성대마(8.01g 상당)를 소지하거나 사용했다(1회 투약분 15만 원). 피고인들은 2025. 3. 26.경부터 5. 12.까지 공동(약 12g) 또는 각자 매수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했다.

-피해자 F, 피해자 G는 부부 사이이자 모두 무속인들이며, 피해자 F은 부산 북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3. 9. 21.경 피해자 G로부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G가 피고인 A와 관련된 험담을 했고, 피고인 A는 2023. 10. 29.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 G로부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됐다.

피고인 B은 2024. 2. 10.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뭔데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로 공모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네이버 카페의 게시글에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입니다ㅠㅠ’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 F를 모욕했다.

피고인 B는 2024.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느거 가정은 잘살꺼같나, 두고보자, 끝까지 간다 니 가정도 내가 108배 하루종일 해줄게, 카톡 프로필 대화명 바꿔라 너희 그릇은 10만 원도 안되니까, 내 조만간 느그 법당가서 사과받거나 사기꾼이거나 할꺼다 알아서해라, 지금부터 인스타 글 올리고 너희 잘못 알려줄게 신고해라 2,000만 원 사기치고, 사기꾼들 야 안경 빠박이 둘다 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4. 2. 13.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협박했다.

이어 2024. 7. 9.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의 배우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을 지창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에 ‘명예훼손 협박 신고하고 잇노ㅋㅋ 보험사기 치는 놈이’라고 게시했다.

피고인 A는 2024. 2. 12. 오후 5시 50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F에게 '1950만원 사기꾼'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내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17. 오후 10시 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F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어 2024.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 인해 장기 손상 등의 자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024. 2.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G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또 피고인 A는 F로 인해 자해를 하거나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피해자 F를 지칭하며 거짓의 사실로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을 저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자백 및 반성, 명예훼손 등 범행의 경우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마약류범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마약류 범죄 수사기관에 직접 제보로 마약사범 검거 기여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탄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1심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불가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합성대마 매수, 사용 및 소지행위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나 명예훼손 등 처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처벌 전력, 명예훼손 등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자백 및 반성하는 점, 마약류 범죄에 적극 협조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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