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0%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인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원주시에는 총 7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원주시는 고향사랑기금의 다양한 활용과 투자를 위해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내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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