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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2025-12-05 18:06:18

여수시청 전경.(사진=여수시)이미지 확대보기
여수시청 전경.(사진=여수시)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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