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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