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아청법 위반 혐의, 한 번의 다운로드에도 적용 가능해… 처벌 기준은?

2025-12-05 15:00:47

장영돈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장영돈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 단순히 제작, 배포, 판매뿐 아니라 시청이나 소지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판례와 법 개정 흐름을 보면 단순 시청이나 한 차례의 다운로드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소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시청의 경우 클릭이나 스트리밍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운로드하거나 파일을 저장하여 실제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파일을 접속한 정도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반복적 시청이나 다운로드 경로, 파일의 재생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증거와 사용 기록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금전이나 대가를 주고 구입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습적 구입이나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소지는 이미 존재하는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접근만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확인한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즉,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소지죄가 인정된다. 소지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 번의 다운로드도 법적 의미가 크다.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되어 사용자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법원은 다운로드 방식, 임시 저장 여부, 재생 가능성, 접근 경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다운로드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다운로드 시점과 경위, 파일의 저장 상태,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한순간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과 의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컴퓨터 로그, 다운로드 기록, IP 주소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피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수적이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혐의이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오해라는 변명을 내세울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 변호사는 “간혹 구입 내역이나 다운로드 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해 삭제한 자료나 이용 내역도 모두 복구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