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건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코인)으로 바꾼 뒤,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거래를 마친 뒤 A씨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상담을 받기도 했다.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던 시점에 업체는 “직원이 실수했다”며 A씨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왔다. A씨는 이 돈을 바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본인 계좌의 1일 송금 한도(70만 원)에 막혀 즉시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 피해자 계좌로 1원을 여러 번 보내며 “이 일이 정말 코인 구매대행이 맞느냐”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과정이 합법적인 코인 거래처럼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범죄를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보내려고 계속 시도했고, 거래가 정상인지 확인하려는 흔적도 남겼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의자를 ‘코인 구매대행 역할’로 속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에게 범죄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실제 보이스피싱 인출책·현금수거책 피의자 변호인 등 보이스피싱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두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합법적인 투자나 구매대행 업무를 가장해 일반인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금 흐름이 빠르고 추적이 어려워, 본인도 모르게 범죄 구조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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