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사건은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군인이라서’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죄질 가중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군인성범죄 처벌상 가장 눈에 띄는 형법과의 차이는 법정형에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으므로 유죄 판결 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곧바로 실형을 살아야 한다. 강간죄 역시 민간 형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데 반해, 군형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선을 높여 처벌의 강도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부담을 안게 된다.
군인성범죄의 무서움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 내부의 징계 처분이 병행된다.
성범죄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대부분 중징계 사유로 구분된다.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 전역은 물론이고, 퇴직금 삭감, 향후 공직 취업 제한 등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따라다니게 된다.
설령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목으로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군인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행정징계’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다.
또한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군인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과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군 내부의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막고 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사건을 다루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민간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까지 방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는 무거운 법정형과 강력한 징계가 병행되는 특수 사안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활한 대응이 어려운 환경이기도 한 만큼, 군인성범죄는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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