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거주하는 그는 올해 1월 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이 같은 댓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추가 검증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179명이 사망한 참사에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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