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대상자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 사범 체포 등의 훈련으로 실제처럼 진행됐다.
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부천보호관찰소와 지역 경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