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농촌 인구 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하며 농지 1천㎡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 직불금(면적 구간·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은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올해 양구군은 1차로 소농 직불금은 약 11억2천여만 원(약 860명)을 지급했으며, 면적 직불금은 52억6천여만 원(1770여 개 농가)을 지급했다. 양구군은 12월 중 2차 지급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사망‧승계 대상자, 계좌 오류 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이뤄지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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