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관세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B관세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통관 업무 등에 대한 대금을 B관세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4. 10. 11.경까지 총 725회에 걸쳐 합계 28억6132만736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 카드대금, 보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횡령했다.
1심 합의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횡령한 돈의 규모,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9억 원 가량은 급여 명목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 약 15억 원 중 3억 원가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관세사 자격없이 관세법인인 피해자 회사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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