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에 불법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면 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동일한 행위라도 장소·시간·관계의 특성이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크게 강화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보호자·교사·직장 상사 등 우위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때 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권력관계나 위력 작용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살핀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추행 유형도 존재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강제추행은 폭력성의 정도보다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 수치심, 행위의 맥락, 장소, 관계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행위자의 의도와 별개로 주변 정황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률적 해석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동일한 행동이라도 장소, 관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며 “행위의 맥락, 피해자의 진술, 주변 정황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식이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